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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30 2018노8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불친절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언성을 높이고 손을 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뿐 업무방해에 이르는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9:2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 C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D(여, 26세)이 시계 건전지 교체 비용이 4,000원이라고 안내하였으나 3,000원에 교체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렇게는 교체해 드릴 수 없다.”라고 하자, "씨발, 손님이 왕이지 왜 안 해줘,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