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8 2018가단551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5,000,000원, 피고 C, D는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동생인 E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E가 2016. 11. 13. 사망함에 따라 E의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가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17. 1. 17. 5,000,000원, 2017. 1. 18. 5,000,000원, 2017. 1. 19.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15,000,000원(= 35,000,000원 × 3/7), 피고 C, D는 각 10,000,000원(= 35,000,000원 × 2/7)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7.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 D 주장의 요지 피고 C, D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 C, D의 책임 범위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 '상속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