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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236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54,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4.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본국 소재 회사인 히타치 리미티드(Hitachi, Ltd., 이하 ‘히타치’라 한다)는 2010. 10.경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동서발전’이라 한다)가 발주한 당진화력발전소에 설치 예정인 보일러 장치를 공급하는 프로젝트에 관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히타치는 증기터빈, 발전기와 보일러 설계업무를, 대림산업은 보일러 장치를 선적항에서부터 최종목적지인 당진 소재 설치현장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밥콕-히타치 가부시키가이샤(Babcock-Hitachi K.K., 이하 ‘제작회사’라 한다)는 위 컨소시엄으로부터 보일러 장치 제작 및 조달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나. 대림산업은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에 선적항에서 양륙항까지의 해상운송주선을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대림코퍼레이션은 다시 태원상선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해상운송주선을 위탁하였다.

태원상선 주식회사는 엠 스타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M Star Shipping Co., Ltd.)와 FIOST 조건(Free In, Out, Stowed, Trimmed, 선적양륙적부선창 내 화물정리 비용을 송하인이 부담하는 조건, 이하 같다)으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엠 스타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는 이스턴 마린 코퍼레이션(Eastern Marine Corp., 이하 ‘이스턴 마린’이라 한다)과 FIOST 조건으로 선박 사가미코호(SAGAMIKO,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태원상선 주식회사는 세방 주식회사에 양륙작업을 도급 주었고, 세방 주식회사는 다시 피고에게 양륙작업을 하도급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 10. 위 보일러 장치에 관하여 대림산업을 피보험자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