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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8 2020가단12334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7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하라...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20. 9.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300만 원( 계약금 460만 원은 계약 일에 수령, 잔 금 18,400,000원은 2020. 9. 25 지급), 월 임료 230만 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0. 9. 3. 원고에게 계약금 46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자재를 반입하고, 원고에게 추가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0.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20. 9. 14. 피고에게 ‘ 원고가 2020. 9.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였고, 계약금은 2020. 9. 14. 46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60만 원은 공장이 정리 되는 대로 지불함’ 이라는 문서를 작성해 주면서, 46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0. 9. 16. 피고에게 계약금 460만 원을 돌려주었다.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가 반입한 자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남아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6, 7호 증, 을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반입한 자재를 치우지 않는 바, 위 부동산의 인도청구 및 인도시까지 월차 임 청구( 또는 부당 이득 반환청구), 폐기물 수거비용이 390만 원인 바 폐기물 수거비용 청구를 한다.

나. 판단 ① 건물 인도 청구와 관련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9. 13. 경 원고가 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약 정하면서 합의하에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자재를 반출하여 위 부동산의 점유를 종료하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