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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고정1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596』 피고인은 2015. 11. 12. 18: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안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D(42 세, 여 )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소주 2 병 (6,000 원), 수육 (12,000 원) 등 총 18,000원 어치의 음식을 시켜 먹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음식값에 대한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511』 피고인은 2015. 10. 15. 18:4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 남, 64세) 이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돼지 두루 치기 등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5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2017 고 정 5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