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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직업이 확실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음주를 자제하기 위하여 약물치료 등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