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구합233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9. 2. 1.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동정관찰사항(조사수용보고)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은 원고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2. 1.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4. 26.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가 위 공개결정된 정보를 수령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더 이상 위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