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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3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상에서 같은 아파트 입구 화단에 이르기까지 약 5m가량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