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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태원 렌트카 소유의 B 케이 (K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9: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용 대리 149의 2에 있는 56번 지방도로를 인제 방면에서 속 초 방면을 향하여 2 차로 중 2 차선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고, 당시 결빙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선행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서 행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운전 하다 급제동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49세) 운전의 D 카이엔 S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하며 2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던

G 소유의 H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이엔 S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49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I(5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3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카이엔 S 승용차량의 우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로 금 35,755,95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카이엔 S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C,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현장사진 6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