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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715』

1. 사기 피고인은 여러 채권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을 연체한 상황이었고, 2015. 9. 경부터 “C” 이라는 음식점의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적자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속칭 돌려 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2. 양산시 이하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33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합하여 한 달 내로 5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수입이 없는 채로 주위 사람들 로 부 터 돈을 빌려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를 통하여 3,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32,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30. 경 경주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5,500 만 원을 빌려 주면, J와 함께 3 달 뒤에 책임지고 이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수입이 없는 채로 주위 사람들 로 부 터 돈을 빌려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