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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247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소재 C지점 리모델링 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금속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공사대금 107,500,000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금속공사 중 준공이후 작업해야 하는 2,557,500원 상당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속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6. 5. 12. 10,000,000원, 2016. 5. 18. 30,000,000원, 2016. 5. 27. 10,000,000원, 2016. 6. 1. 10,000,000원, 2016. 6. 22.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계약체결일 준공일 공사대금 공사내용 1 2016. 5. 12. 2016. 6. 20. 61,000,000원 시스템접이문 등 2 2016. 5. 12. 2016. 6. 20. 17,000,000원 갈바자동문 등 3 2016. 5. 26. 2016. 6. 20. 18,500,000원 갈바원형 등박스 등 4 2016. 6. 14. 2016. 6. 25. 11,000,000원 방화문 등 합계 107,500,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속공사의 공사대금 중 준공이후 작업분량에 해당하는 2,557,500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금 34,942,500원(= 107,500,000원 - 70,000,000원 - 2,55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