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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노90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동종전과가 2회(각 실형)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