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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11 2018가단10445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7,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1. 18. 피고 B에게 ‘D 납품’을 대금 2억 4,750만 원에 발주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8. 1. 24. 이 사건 주계약의 선급금으로 37,125,000원, 2018. 2. 28. 이 사건 주계약의 추가 대금으로 37,12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선급금보증보험의 체결 피고 B은 피고 C과 사이에 보증내용을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선급금의 지급보증으로, 보험가입금액을 37,125,000원으로,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다음부터 ‘이 사건 선급금보증보험’이라 한다), 이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이 사건 선급금보증보험의 약관 제1조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피고 B)가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를 보상한다고 규정한다.

다. 계약보증보험의 체결 피고 B은 피고 C과 사이에 보증내용을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을 4,950만 원으로,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보증보험’이라 한다), 이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이 사건 계약보증보험의 약관 제1조는 ‘보상하는 손해’라는 표제 아래 채무자인 보험계약자(피고 B)가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약관 제6조는 ‘보험금 지급액’이라는 표제 아래 피고 C이 지급할 보험금은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원고)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