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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581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3.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11574호로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 중 2,460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3. 9.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근거] 갑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추심명령을 받은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은 2,460만원에 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C이 피고에 대하여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