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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8.18 2017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3. 19:20 경북 영덕군 달산면 대지 2리에 있는 소모기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인 곡 리에 있는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사고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음주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서( 혈액 채취에 관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및 각 첨부자료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 주운 전 당시 주 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