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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고합6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D’에서 수업료 수납 및 환불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장기간의 수업료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의 경우 수강생의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청구가 이루어지고 상당한 액수의 수업료가 한꺼번에 입금되며, 현금으로 수강료를 수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납입계좌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의 기재하여 변조한 청구서를 이메일로 발송한 후 수강료를 수령하여 보관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강료를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면서, 그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추후 다른 수강생이 납입한 수강료로 보충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수강료 납입금을 지속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현금으로 수령한 합계 1,420,000원의 수강료 납입금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변조한 청구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직접 수강료를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수강료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495,164,410원의 수강료 납입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기간 동안 합계 902,108,978원을 수강료 납부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액수인 합계 593,055,432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고소대리인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