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5가단239952 손해배상 ( 기 )
1. 이○○ 외 25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강신하
법무법인 위민, 법무법인 동화
피고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34, 10층 ( 상암동 )
대표이사 서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화우 담당변호사 정경인, 최유나
2016. 6. 10 .
2016. 7. 8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원고들에게 각 5, 200원과 이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 이후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CGV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관람한 고객들이다 .
나. CGV 극장은 극장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시한 상영 시작시간에 바로 영화를 상영하지 않고, 상업광고 등을 상영한 후 10분 정도 늦게 실제 영화 상영을 시작하고 있다 .
다. CGV 극장의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객들인 원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청구취지를 각 5, 200원으로 감축하면서 이를 위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당이득반환책임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 .
1 ) 채무불이행 책임
피고는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시 · 광고한 영화 상영시간에 관한 원고들과의 약정을 위반한 것이다 .
2 ) 불법행위 책임
① 피고는 고객들에게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영화 상영시간을 상업광고 등 상영으로 인한 실제 상영시간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하였고, 이러한 표시 · 광고는 고객들에게 영화 상영시간에 관한 오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법 )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 · 과장의 표시 · 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② 피고는 고객들에게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시한 영화 상영시작시간 후 10여 분 동안 상업광고가 상영된다는 점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표시광 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만적인 표시 · 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표 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2. 판단
CGV 극장의 극장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시 · 광고된 영화 상영 시작 시간에 각종 상업, 비상업 광고 등이 상영되고, 실제 영화 상영은 약 10분 후에 시작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그러나 을 1 - 1 내지 7, 을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GV 극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영화 상영시간표와 인터넷 티켓 예매내역을 확인하는 페이지 , 극장에서 발급하는 입장권과 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매 후 발급하는 홈티켓 또는 모바일티켓 등에 " 입장지연에 따른 관람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본 영화는 약 10여 분 후에 시작됩니다. " 라고 표시하여 티켓 구매 전 · 후에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상영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 영화가 10여 분 후에 상영된다는 사실을 표시한 이상 그 시간 동안 상업광고를 포함한 광고 등이 상영된다는 사실이 고객의 영화 관람여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만적인 표시 · 광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피고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상영시간 등에 관한 원고들과의 약정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황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