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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2.18 2012고단1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9.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09. 10. 14. 16:00경 마산시 오동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F에게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대금 50만 원 중 40만 원을 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후 2009. 10. 15. 위 F의 기업은행 게좌(G)로 필로폰 잔금 10만원 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0. 2. 하순경 경남 고성군 H 소재 I모텔에서 F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고 2010. 3. 22. F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09. 8. 2. 19:00경 창원시 J시장 부근의 K 모텔에서, 필로폰 매매대금 35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고인 B이 사용하는 L의 농협계좌(M)로 송금받고, 나머지 250만 원은 F의 피고인 B에 대한 기존의 채권 250만 원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고 F에게 필로폰 약 2.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고,

나. 위와 같이 F에게 매도한 필로폰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F의 항의를 받자 위 필로폰을 모두 반환받은 후 2009. 8. 11. 24:00경 경남 고성군 N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 주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