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3 2016고단1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경 대전시 E에 있는 건물과 토지( 대지 79㎡, 지하 2 층, 지상 4 층) 의 소유자인 피해자 C에게 위 건물 지하의 다방에서, “ 내가 당장 매매대금이 없으니 매매대금은 5년 기한을 주면 그 기한 내에 분할로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와 사이에 위 건물과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 10 월경 피해 자로부터 위 건물과 토지를 인도 받고, 2011. 11. 30. 경 재차 피해자에게 “ 먼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후원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받아 매매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여 주고 매매대금 4억 원은 5년 이내에 분할로 준다.

” 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30. 경 위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가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차용증,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이 판시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