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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누457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1 처분목록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가 ‘고지일’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그룹 회장이자 원고의 아버지 C은 1975. 12. 27.경부터 B그룹 부회장인 D 등 23명에게 별지 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주식 133,26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C이 1996. 11. 2. 사망하였고, D 등 23명은 망 C의 상속인 앞으로 명의개서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부칙 제9조를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D 등 23명에 대하여 각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별지 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이 사건 규정의 해석 (1)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처분사유 피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규정의 본문 두 번째 괄호 밖 부분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함을 처분사유로 한 것이고,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소극적으로 명의개서를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한 경우 그 증여의제일에 관하여 이 사건 규정의 본문 두 번째 괄호 부분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