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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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경위 1) 피고는 2011. 10. 31.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와 그의 처인 원고(원고와 C는 2011. 7. 22.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4. 8. 22.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차20742호로 대여금 289,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원고의 주소를 원고와 주거를 달리하고 있던 C의 주소인 ‘부산 남구 D’로 기재하였다. 2) 피고는 2011. 11. 28. 위 주소에서 원고 행세를 하면서 2011. 11. 2.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수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을 송달한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영수확인을 위하여 PDA에 서명할 것을 요청 받았을 때 영수인 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1. 12.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 경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타채7193호로 원고의 제3채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
) 등에 대한 보험금 채권 등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15,831,992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4. 10. 23.과 2015. 1. 2. 삼성생명으로부터 원고의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90,453원과 5,131,444원을 각 추심하여 합계 6,021,897원(= 890,453원 5,131,444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