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2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5. 23. 경부터 2015. 4. 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연장 근로 수당 8,126,362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1,626,400원, 퇴직금 15,089,102원 합계 24,841,8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게 시간 미 부여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게 1일 10 시간의 근로를 시킴에도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임금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같은 법 제 110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 휴게 시간 미 부여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