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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6고단1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3. 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의 고래 고기 판매 전문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3. 2. 경 위 D 음식점에 설치되어 있는 냉동고 및 인근 냉동창고에 밍크 고래 고기 700kg 상당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 경 위 D 음식점에서 밍크 고래 고기 4kg 상당을 포장하여 택배를 이용해 부산 사상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G에게 28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계량 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계량 측정 사진, 재고 확인서, 택배 운송장, 배송자료, 고래류 유통 증명서 촬영 사진, 고래 고기 촬영 사진, 사업자등록증 (F) 촬영 사진, 금융거래 내역, 고래류 유통 증서 사본, 영업신고 증, 고래류 DNA 분석 시료 감정 요청, 수사 업무용 감정 물( 고래류) 유전자 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불법 포획 고래 보관 유통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포획한 밍크 고래를 보관판매하였다는 것이다.

보관한 고래 고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형의 범행을 은닉하려 한 점, 멸종위기 종으로 지정된 밍크 고래 등을 포획하고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