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303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7. 29.부터 인천 옹진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D에게 C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D로 하여금 같은 지번에서 D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고객 F의 이용요금 53만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마치 위 F이 C에서 53만 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31.까지 위 노래연습장 고객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8,976,000원을 결제할 수 있도록 D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사실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거래금액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