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1 2016고단14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21:50경 거제시 계룡로11길 35에 있는 ‘거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벤치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9세)이 서울에서 내려 온 피고인의 친척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벤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벤치 안장(가로길이 40cm, 세로길이 4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2~3회 내려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