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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031

업무상촉탁낙태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서 ‘A 산부인과 ’를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1. E에 대한 낙태 피고인은 2013. 7. 31. 위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인 E( 여, 36세 )로부터 낙태수술을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자궁강에 금속관을 삽입한 후 흡입기계를 이용하여 약 7 주된 태아를 빨아들여 태아를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 일명 ‘ 흡입술’ )으로 낙태 시술을 하였다.

2. F에 대한 낙태 피고인은 2013. 11. 28. 위 산부인과에서, 임산부인 F( 여, 30세 )로부터 낙태수술을 하여 달라는 촉탁을 받고,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자궁강에 금속관을 삽입한 후 흡입기계를 이용하여 약 4 주된 태아를 빨아들여 태아를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 일명 ‘ 흡입술’ )으로 낙태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고 2회에 걸쳐 낙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 관련 사건 등 공소장 등 첨부)

1. 각 내사보고( 수사기록 4 내지 23 쪽, 24 내지 34 쪽, 228 쪽)

1. 각 압수 수색 검증 영장 회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진료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70조 제 1 항, 제 4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낙태의 처벌 여부, 처벌의 범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나름의 일정한 근거를 제시하는 다양한 시각과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입법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자기 낙태 및 업무상 촉탁 낙태 행위를 모자 보건법 제 14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해당 법률 규정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