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4. 22.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 택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는 E와 연인이었던 사이이고, 피해자 F( 여, 26세) 은 E의 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7. 21:30 경 위 ‘D ’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과 E가 말다툼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휴지 및 플라스틱 집기류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G(53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귀 일부분, 하악부 상단 부위 부종 및 통증,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휴대폰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징역 형 법정),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1년 6월 ~3 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