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28세) 이 지적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3. 03:3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겨 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바지를 벗기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경찰에 신고하겠다!
’ 고 말하며 거세게 저항하자 행위를 중지하고 그 방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 피해자 진술)
1. 발생보고( ),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내사보고( 체포 이후의 피의자의 언동 - 범죄사실 시인), 수사보고( 피의 자가 치료 중인 병원 의사와 통화한 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 현장 감식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응급 키트 관련 피해자 동의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복지 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면담 및 피해상황 재확인 관련), 각 추송서,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회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결과서, 감정 의뢰, 디엔에이 감식 시료 채취 동의서,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