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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고정16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7.경부터 제주시 C건물 D동(공소장 기재 ‘E동’은 오기이다) F호에서 동거하던 중 피해자와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2019. 1.경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2019. 5.경에는 대부분의 짐을 가지고 나온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6. 4. 21: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소란이 있은 후에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피해자가 편의점에 가기 위해 주거지에서 이탈하자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식탁사진(2019. 6.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주거를 지배하는 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주택에 들어갔다면 점유자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를 찾아온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잠시 빌라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그 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