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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2 2019나1740

임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2017. 10. 2.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도배공사 부분을 하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8. 3. 2.부터 2018. 3. 1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위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은 합계 162만 원(= 18만 원/일 × 9일)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5, 6, 을가 제4,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9일간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고 C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미등록 건설업자인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서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게 피고 B이 요청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 C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노임신고내역에 원고의 근무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는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C을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