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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44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16: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이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위 지구대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체포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인천남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1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D를 폭행하여 D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