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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6.28 2016가단106653

횡령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103398 대여금 사건(이하 ‘제1심 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에게 7,880만 원 및 그 중 7,780원에 대한 2015. 8.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제1심 사건의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6나52197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9. 28. ‘원고는 피고 A에게 5,500만 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고,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전액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7,880만 원 및 그 중 7,780원에 대한 2015. 8.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2016. 12. 31.까지 지급된 금원이 있는 경우 그 금원은 위 7,78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법정충당되고, 피고 A는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6. 10. 1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피고들이 2008. 4. 11. 원고 명의로 구입한 그랜져 XG(C) 승용차의 할부금 12,995,407원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면 이를 피고들이 원고에게 되갚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그와 같이 약정한 바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⑴ 먼저, 원고의 위 주장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