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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2.18 2020가단4224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7,734,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1. 30.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제1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제2 토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제3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2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최소한 1967년부터 현재까지 도로 부지 혹은 도로 주변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최근까지 피고가 도로 부분에 포장을 하고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 ㆍ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ㆍ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오랜 기간 동안 도로로 사용되어 온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역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도로가 개설될 당시의 소유자 혹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