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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노2710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2.항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2.항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