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호 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뉴 그랜저 XG 승용 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