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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3 2019나5056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손해배상예정액 감액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4억 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하게 하는 것은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의 관행 등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므로, 전체 매매대금의 10%인 229,25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된 계약금 170,750,000원 상당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매매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뜻의 약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한편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