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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9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당심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00년 이전의 것이어서 재범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개월~2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