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8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021』 피고인은 2012. 9. 7. 14:00 경 경기 김포시 I 소재의 ‘J ’에서 피해자 K에게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같은 해 12. 30.까지 변제를 하고 매월 22일 대출금 이자를 상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많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일정한 수익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 고 2012. 9. 7. 300만 원, 같은 달

8. 300만 원, 같은 달 9. 경 300만 원, 같은 해 10. 26.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액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8618』 피고인은 2012. 4. 25. 경 춘천 L 소재 M이 운영하는 피해자 ( 주 )N에 입사하였다.

피해 회사는 여러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고객을 유치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취득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고객을 유치하는 건 당 수수료( 배당 금 겸 수당 )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실적과 자금이 필요하여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지인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또는 자신이 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하다가 결국 해약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마치 보험계약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체결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고인 명의로 각종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2012. 5. 31. 경 1,217,875원, 2012. 6. 28. 경 891,000 원씩 2회 합계액 1,782,000원, 2012. 10. 30. 경 4,720,000원, 2012. 11. 29. 경 519,000원, 2012. 11. 30. 경 440,409원을 각 교부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