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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9 2016고단204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5:57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고양이 이동가방이 담긴 회색 봉투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