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5 2017고단261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김포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2 층 137.64㎡, 3 층 137.64㎡, 4 층 137.64㎡ 공소장에 기재된 139.64㎡ 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벽돌로 경계 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대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반 건축물 실태 조사표, 일반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선의 규모가 큰 점,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의 형량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