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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1 2016구합5541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61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인정고시: 2013. 4.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D(이하 ‘D’이라 한다) E 대 453㎡, F 대 9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위 각 토지 지상 건물, 각종 나무 등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8. 14. - 보상금: 2,329,501,080원(E 토지에 관한 보상금 1,789,350,000원, F 토지에 관한 보상금 255,360,000원 등)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 21.자 이의재결 -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2,377,979,300원(= E 토지에 관한 보상금 1,823,981,850원 F 토지에 관한 보상금 267,043,200원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한 보상금 286,954,25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장물에 관한 서울특별시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하고, 위 수용재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재결’이라 한다. 또한 위 각 재결을 한 감정인들을 ‘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에서의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장물의 실거래가와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그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장물에 관하여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한 손실보상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