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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5 2018고합1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 18. 01:50 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술집에서 동석하게 된 피해자 C( 여, 17세) 와 술을 마시다가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모텔 512 호실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채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16. 10:24 경 인터넷 사이트 헬 로 마켓에 ‘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마치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18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 영수증, 휴대전화 메세지 촬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