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2고단31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4.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103호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내연관계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위 주거지 현관 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디지털도어락 1개와 시가 17만 원 상당의 인터폰 1개를 손으로 쳐서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2. 21.경 김해시 D빌라2차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18:44에 ‘전화 받아라, 할 말 있다’, 18:52에 ‘오늘 연락 없으면 알아서 해라’, 19:42에 ‘다 끝났다 개년아’, 23:22에 ‘너 집 전화기 뿌셔뿐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총 1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12. 7. 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범행의 죄질,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