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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1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2016. 8. 31. 경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8. 31. 19:00 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의 KB 국민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여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6. 9. 13. 경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13. 23:3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길 92에 있는 상계 주공 7 단지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과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여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2016. 10. 2. 경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2. 18:00 경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479 보람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여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1. 20:25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슈퍼 '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가 분실한 KB 국민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말보 르 골드 담배 1 갑 대금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C 등이 분실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카드 사용처 CCTV 확인 및 용의자 인상 착의 특정),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카드 사용처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카드부정사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 (H 및 I 카드부정사용장면 확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