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0 2020가단757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25.부터 2020.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25.부터 2020.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