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0 2020가단757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25.부터 2020.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