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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1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97』 피고인은 2015. 1. 30. 경 전주시 완산구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렌터카 대리점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원 금과 이자를 잘 갚을 테니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입원이 전혀 없었고,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채무의 이자 등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해 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더라도 그 원리 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1. 30. 피고인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금 300만 원, 주식회사 에이원 대부 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300만 원,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에 대한 대출금 300만 원, 주식회사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에 대한 대출금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684』 피고인은 2015년 6월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건물 2 층 원룸에서 피해자 H( 여, 21세 )에게 “ 보이스 피 싱 사기를 당해 통장 압류를 당하여 돈이 급하게 되었다.

통장 압류가 풀리면 바로 갚아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 받아 빌려줘 라. 이자가 붙기 전 한 달 이내에 모두 갚고 대출로 발생할 이자와 대출 원금에 대해 모두 책임지겠으니 대출을 받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에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