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04.24 2012노100

준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및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되는 형을 정한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