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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1407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3:3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봉림주민센터 뒤편 공원에서 2년생 진돗개를 데리고 외출을 하였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개의 목줄을 연결하여 관리하는 등 개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히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개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 B은 그의 소유 애완견을 위 진돗개가 물어 죽인 사실 때문에 피고인에게 항의하다가 위 진돗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허벅지가 찢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