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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6나719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8. 31. 접수 제126633호로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하고, 2015. 3.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상당액인 6,0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피담보채무의 이자까지 변제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6,000만 원의 수령을 거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4. 피고를 위하여 6,000만 원을 변제공탁(인천지방법원 2016년금제5463호)하였고,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집행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자 2016. 9. 1. 1,247,499원(인천지방법원 2016년금제7184호), 2016. 10. 31. 249,500원(인천지방법원 2016년금제8904호)을 추가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이것이 근저당에 있어서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681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닌, 후순위 담보권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