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아래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7.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1998.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99.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을, 200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05.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07.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고, 2009.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2. 6. 15. 13:00경 부천시 원미구 C 303호에서, 미리 구입한 ‘레드앤블루’라는 휴대용 부탄가스 노즐 부위를 앞니를 대고 눌러 유해화학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위 '레드앤블루‘ 3통을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에서 위 모텔 카운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D에게 국정원에 전화를 한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을 불러준다고 얘기하자 위 카운터로 내려가 작은 창문을 빼내어 이것으로 카운터 출입문의 유리를 쳐서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